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돼있던 초음파영상과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MRI) 등 고가의 진단검사가 2006년 말까지 계속 비보험으로 남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영상과 MRI 등 4개 진단검사에 대해 3년간 더 본인부담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초음파영상의 경우 15만∼30여만원, MRI는 60만∼100만원의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식형 제세동기삽입술 등 그동안 비보험이었던 심장질환과 혈우병 진단관련 10개 검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