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안정한 계약과 짧은 강의시간 등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대학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특히 법원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김모(56)씨가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H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8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강의 내용을 대학측에서 지정받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를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의라는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한 것일 뿐, 과목,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은 피고에 의해 지정되고 원고는 피고의 취업 규칙에 따라 종속적 위치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강의 시간은 일주일에 9∼12시간이지만, 강의를 준비하는데 통상 강의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노력이 소요된다고 볼 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로 봐야 하는 만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일주일에 9∼12시간씩 시간당 약 3만8,000원의 강의료를 받고 H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으나, 재임용 탈락 후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