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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0억미만 1,200여개社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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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0억미만 1,200여개社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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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상장·등록 기업의 80%가 넘는 1,200여개 기업의 주주가 혜택을 받게 된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자금 유인책으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상장·등록 기업 1,500여개 가운데 1,200여개 기업의 주주들이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금 300억원 미만인 1,240개(지난해 말 기준) 기업의 주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금이 적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주식 보유액은 수 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바람에 소액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다만 자본금 3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주주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지분 1% 미만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중 적은 경우'로 제한한 소액주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 자본금이 수 억원에 불과한 코스닥 등록기업은 최대주주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목별 보유 금액만 따지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각각 액면 기준 3억원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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