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를 두고 '특단의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이 엇갈리고 있다.주택거래신고제는 서울 강남 등 전국 53개 투기지역과 서울시, 대전시 등 8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토지는 제외)을 구입한 취득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매매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일정기간내 신고토록 하는 투기 억제책이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실거래가와 거래 당사자 신원 등 매매 계약 내용을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관청은 실사를 통해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 허위 기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를 통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등록·취득세가 현재보다 3∼4배 높아져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은 높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해 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제 운영할 인력도 문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려면 전국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실사 전문 인력이 대거 보완돼야 한다. 정부는 1980년대 말 지가가 급등하자 주택거래신고제와 유사한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해 실시했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1998년에 폐지한 바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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