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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100m내 집회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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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100m내 집회금지는 위헌"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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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30일 주한 외교기관이 있는 지점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허용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들이 회사 건물에 외교기관을 유치, 회사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봉쇄하던 편법적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청와대 국회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 보장에 중요"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따라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외교기관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 시위마저 금지시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은 2000년 2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가지려던 집회가 미 대사관에서 97m, 일본 영사부에서 35m 거리에 있다며 금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삼성그룹 해고자들도 4월 삼성 본관 옆 빌딩에 싱가포르 대사관이, 삼성생명 빌딩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있어 집회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난감해진 경찰

경찰은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불허할 수 없게 되는데다, 때마침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시점에 위헌 결정이 나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외교기관 주변 경비를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평화집회, 휴일집회, 외교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항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집회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일단 불허할 방침이지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난감해 했다.

반면 전국연합 이길원 부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특정국가를 무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생긴 대표적인 악법이었다"며 "국민의 의사 표현권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교적 마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장받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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