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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결권 승수 2배이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출자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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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결권 승수 2배이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출자 제한 없애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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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당장 폐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갖가지 장치들을 새로 만들었다. 이미 동종 업종이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출자 등이 예외로 인정돼, 11대 재벌의 출자중 절반이 예외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 등 예외인정 항목을 더 늘렸다.졸업기준도 대폭 완화, LG, SK엔론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총수의 지분 대비 의결권(의결권 승수)이 2.0배 이하로 낮춰 총수가 전횡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재벌은 계열사 전체를 출자규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 경우 올 4월 기준으로 의결권 승수가 1.986인 현대중공업이 출자규제 제외 대상이 된다. 또 집중투표제 등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단위로 출자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신 2005년부터 현행 부채비율 100% 미만인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경우 롯데그룹이 다시 출자규제를 받게 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스스로 내·외부 자율감시체제를 갖추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정부 직접 규제를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며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2006년에 출자총액제한제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재벌정책 선회에 대해 재계는 겉으로는 출자규제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전경련 신종익 상무는 "재벌정책을 시장자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출자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재벌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반발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집중투표제 등은 재벌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 이를 도입했다고 출자규제에서 빼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졸업후 재벌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지 않아 출자총액제한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 의결권 승수

의결권 승수란 재벌 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에 비해, 어느 정도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 예를들어 재벌 총수가 A사에 대해 50%, B사에 대해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시 A사가 B사에 대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총수의 B사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은 직접 지분 10%와 A사를 통한 간접지분 25%(50%X50%) 등 35%이며, 의결권은 60%(직접지분 10%+ B사에 대한 A사 지분 50%)이다. 이 경우 의결권 승수는 1.7배(60%/3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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