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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첫 "무노동 무임금" 적용/뇌물수수 구속 양산시장 업무공백 장기화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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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첫 "무노동 무임금" 적용/뇌물수수 구속 양산시장 업무공백 장기화따라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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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인한 구금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단체장에게 처음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됐다.경남 양산시는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종길 양산시장에게 이 달부터 본봉은 40%, 가족수당은 50%만 지급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달까지 공무원 부재시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본봉의 70%, 수당의 80%를 받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은 형사처벌로 인한 구금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단체장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 시장은 8일로 구속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서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달 정상급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했다.

/양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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