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노조 간부의 자살, 분신과 관련해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담화를 발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가압류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인 대책"이라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했고, 재계도 "손배·가압류는 정당한 권리"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권 장관은 담화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개인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노조 활동과 관련해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과 신원보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올해안으로 마련, 공공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날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하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소명을 듣도록 하고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위원장이 분신한 세원테크와 관련, 2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운동 배후'를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총 배포 자료에는 "세원테크 노조의 활동은 정상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기 힘든 것으로 그 배후가 의문스럽다"며 "이 위원장 분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보다는 극단적 노사관계가 나타난 배경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총의 공식 견해라면 신속히 증거를 대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재계가 자숙하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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