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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새겨 병역기피 구속 항소기각 8월刑 원심 유지 /법원 유무죄 엇갈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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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새겨 병역기피 구속 항소기각 8월刑 원심 유지 /법원 유무죄 엇갈려 논란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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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김모(22)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김성주 판사는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5)씨 등 11명에 대해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병역 기피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앞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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