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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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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 효과 있을까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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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 들었지만, 이미 지나치게 부풀어 있는 거품을 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토지공개념 등 초강력 대책들이 장기과제로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지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이번 대책으로, 일단 추가적인 집값 급등은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효세율을 최고 82.5%까지 올려 신규 매입 저지는 물론, 가지고 있는 매물도 내놓도록 압박했다. 분양권 전매금지를 6대 광역시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으로까지 확대, 투기자금이 비집고 나올 틈도 상당부분 봉쇄했다.

특히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탈루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던 계좌추적을 부동산 투기혐의자에게까지 확대, 투기조사 실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높아지면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단기효과가 얼마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점.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도여부를 결정할 가늠자였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등의 대책을 장기대책으로 후퇴시켰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일 때 시행할 지 명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주택가격이 폭등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아니냐', '2단계 토지공개념도 결국 엄포성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 반응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단기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책인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세도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선결요건인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가 장기대책으로 넘어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를 피해나가는 노하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발표직전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투기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를 체결할 때는 실거래가액, 주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매입에 대한 노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발표 당일 시장의 반응이 담담하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라는 증거"라며 "정부가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하면서, 또다시 비웃음을 살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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