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자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 처리와 불법 모금 여부다. 노무현 캠프의 경우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모금과 수입·지출의 허위회계 처리가 문제되는 반면 한나라당은 비공식 라인을 통한 불법 모금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SK그룹에서 100억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모금에 관여한 인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여야 모두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 개인 1억2,000만원, 법인 2억5,000만원인 후원금 한도를 실질적으로 어겼다.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SK그룹에서 받은 25억원을 임직원 명의로 나눠 처리한 게 대표적 경우며 한나라당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 명의를 도용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제기한 '128억원 허위회계 처리' 여부도 쟁점이다. 이상수 전 총장이 선거비용 73억여원을 당 운영비로, 출처불명의 자금 20억원을 중앙당 차입금으로 처리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31조의 '장부 허위기재 및 보고'에 해당한다. 또 이 전 총장이 올해 초 당운영자금으로 조달했다는 45억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개인 차원의 모금이라면 불법이다. 제주도지부 후원회에 올 1월 유입된 17억원의 경우도 연간 후원금 상한을 피하기 위해 지난 해 모금액을 올해로 미뤄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 전 총장이 가져간 제주도지부 후원회 무정액 영수증도 문제다. 1만·5만·10만·50만·100만원으로 정해진 정액영수증과는 달리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액수를 써넣을 수 있는, 일종의 백지수표인 무정액영수증은 뭉칫돈을 편법처리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전 총장이 이미 후원회장에서 물러났는데도 영수증과 예금통장을 가져갔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이 드러나더라도 노 대통령의 당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무효가 되려면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341억여원)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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