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에 따라 법조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지난 8월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자리에서 첫 구상인 사개위는 형식상 대법원 산하 기구지만 대법원과 완전히 독립된 채 운영되며 구성원도 비법조인이 절반가량 참여하고 분과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위원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대표성 문제, 청와대 관계자의 참여, 논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등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특히 주요 안건으로 오른 대법원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 등은 상고제한제, 로스쿨 도입 등 기존의 사법시스템을 뒤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가 위원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실무형에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정책형 법원으로 바꾸려면 상고제한제를 도입, 3심제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 헌법재판소와의 직무 갈등, 상고 제한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변호사 업계의 반발 등을 극복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실무형과 정책형을 겸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로스쿨 도입은 인재들이 고시로 몰리는 국가적 낭비 현상을 막고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들에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고, 변호사 가운데서 법관과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도 사법관료주의를 고치고 변호사 업계를 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득권을 가진 법조인들의 직업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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