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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승진탈락땐 사퇴" 관행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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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승진탈락땐 사퇴" 관행 깬다

입력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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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고법 부장판사를 호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관 단일호봉제를 골자로 한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함께 임관한 동기라도 고법 부장판사로 발탁되지 않으면 낮은 호봉과 뒤처지는 서열로 인해 법관직을 그만둬왔던 사법부의 묵은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법관보수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보수를 법원장-고법부장-일반법관(지법부장 포함)으로 분류, 보수를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단계로 분류된 법관의 보수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라 1∼17호봉까지 단일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13호봉의 경우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14∼17호봉은 단일호봉제 도입 취지에 따라 보수체계를 조정하되 17호봉은 현재 고등법원장에 대한 처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지법부장은 근속연수 22년차부터 시작되는 고법부장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고법부장 임용자와 같은 호봉이 적용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되며, 지법부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고법원장과 같은 보수를 받게 된다. 즉 승진 개념이었던 고법부장과 고법원장이 보직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상당수 법관들은 "기존 법관보수체계는 승진에서 누락된 법관들의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낳아왔다"며 단일호봉제 도입을 주장해왔고,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관들이 보수보다는 직위 문제로 퇴직하는 경향이 높은데다가,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법부 일각의 반대 입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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