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8월부터 최근까지 법조 주변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김모 변호사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노모 변호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무장 13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10명도 적발,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기소했다.수사팀 교제비 명목 돈 받아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임했던 부장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수사팀에 대한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K건설측으로부터 1억원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이 변호사는 수사팀과 만날 약속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모 변호사는 수감자 3명에게 접근, 성사가 불가능한 보석 석방, 벌금형 선고 등을 미끼로 내건 뒤 이 같은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배로 배상하겠다고 속여 3차례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변호사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통상 수임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에 고용된 변호사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경매 브로커 유모씨가 경매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경매 수수료의 20%씩 모두 1,630여만원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1억7,600만원 상당의 사건 수임을 받고 알선료로 3,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모 변호사는 아예 사무장 김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김씨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월급 500만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이 어렵자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변호사는 '브로커'가 판치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환멸을 느껴 지방에서 공증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옥살이 수발하는 '집사 변호사'
특히 이번 수사결과 변론 활동은 제쳐두고 재소자의 감옥 수발을 하는 '집사 변호사'가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월 200만∼300만원씩 받고 1주일에 2∼3회씩 구치소를 찾아가 수감자들의 심부름 등을 했다. A변호사는 수감중이던 안모씨를 최근 1년간 100회 이상 접견했으며, B변호사는 구치소에 갈 때마다 30명 안팎의 접견 신청을 냈다. C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의 공범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범죄수익으로 형성한 재산 관리를 도와주기도 했으며, D변호사는 선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매일 마약 사범만 10여명씩 접견, 접견 대기실을 '마약사범 정보교환소'로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적발된 7명의 변호사에 대해 자체 징계에 착수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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