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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빼앗은 땅 돌려줘라" 내무장관 역임 김치열씨 가족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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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빼앗은 땅 돌려줘라" 내무장관 역임 김치열씨 가족 승소판결

입력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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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 부장판사)는 김치열 전 내무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와 아들이 "신군부가 빼앗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부정축재 정치인을 골라낸다"며 70년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김 전 장관을 연행했다.그러나 3차례 가택 수색에도 불구, 김 전 장관의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당황한 신군부측은 김 전 장관의 부인과 아들 명의로 된 서울과 경기도 소재 4만4,000여 평의 임야 등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 김 전 장관은 재산 헌납을 거절할 경우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산 헌납을 약속하고 42일 만에 합수부에서 풀려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체중이 8㎏이나 감소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김 전 장관 가족은 헌납한 부동산의 명의자가 김 전 장관 본인이 아닌 부인인 만큼 김 전 장관에게는 증여권이 없다는 데 착안, "부동산을 돌려주거나 22억여 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명의자인 부인 등의 동의 없이 국가에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부동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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