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권단체가 조직, 운영, 예산 등에 관한 내부 회의자료 공개를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4일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가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원 개인의 성향 등을 드러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위원회의 조직, 운영, 예산에 관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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