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격히 바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침에 맞춰 각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을 인하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내 집 마련을 눈 앞에 두고 착실히 저축을 해온 실수요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을 활용한 주택자금 마련 방법을 알아본다.장기대출이 유리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의 2.5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5%에서 40%로 인하했다. 조흥은행도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만기 3년짜리인 대출의 경우이고 3년을 초과하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이전의 담보인정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장기상품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팀장은 "담보인정비율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은행들이 만기 때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원금을 상환토록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대출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담보인정비율 인하 조치로 주택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로 빌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적금 이자에서 1∼1.5%포인트의 추가 이자를 내면 불입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최근 출시된 기업은행의 '파인 장기주택담보대출'과 하나은행의 '소득공제 모기지론' 같은 장기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21일 출시된 '파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장 30년에 최저 5.46%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데다 10년 이상 대출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시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올해 안으로
국민, 우리은행, 농협에서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70%(1억원 한도)인데다 소득제한도 없어 인기가 높은 대출상품. 금리는 연 6%이나 매년 최고 6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대출금리는 연 4.8%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중도금 대출'과 통합돼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대출'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서둘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심우성 재테크팀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연소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은 보다 서민층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며 "정부가 투기 억제 차원에서 주택관련 대출상품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실수요자는 올해 안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도 고려해볼 만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감정가의 70∼80%까지 빌릴 수 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잡힌 집을 추가로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것이다. 선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연 6%이지만 후순위는 연 10∼12% 수준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2%를 내야 하는 것이 흠이지만 인정비율이 높은 점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인해 대출수요가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비은행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저축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실수요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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