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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법"소개 유료사이트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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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법"소개 유료사이트 활개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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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이자 탕감 받는 법', '채권 추심 피하는 법' 등의 반사회적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신용불량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유명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유료정보 제공 사이트는 줄잡아 100여개로 이들은 1만∼4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30일에서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 또는 ID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 탈출법', '신용불량자가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 등 카드연체와 관련한 각종 법률상식부터 카드사별 특성 분석, 연체 상황 단계별 대처요령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A사이트에 게시된 '이자 탕감 받고 원금만 갚기'의 경우 "연체가 되면 2년 이상 시간을 끌어 카드사가 회수불능의 악성채권으로 분류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후에 본인은 빠지고 제3자를 전면에 내세워 카드사와 협상을 하도록 해야 쉽게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며 "연체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갑근세를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B사이트의 '신용불량자 등록 피하는 법'에선 "연체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선 최초 3개월은 10만원 이상을 입금하라. 그래야 카드사측에서 갚을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이후엔 2, 3개월 간격으로 늘려 입금하되 버리는 셈 치고 입금하라"며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자의 심리를 읽을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아예 '배째라'식의 대처법을 가르쳐 주는 곳도 있다. C사이트 게시판에선 "카드사의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전화를 받으면 당당하게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하라"며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달하는데 일일이 형사 고발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다 설사 고발 당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니 떳떳하게 경찰에 나가 진술하라"고 코치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트를 규제할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H정보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카드사측이 법에 무지한 점을 이용, 신용불량자를 협박하는 등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경우도 많았다"며 "카드연체, 신용불량 등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게 왜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이 같은 사이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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