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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이유 계약해지때 "피보험자에도 알려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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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이유 계약해지때 "피보험자에도 알려야" 판결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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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될 피보험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문모씨가 "피보험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인 문씨 뿐 아니라 피보험자인 문씨 어머니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통지해야 한다"며 "문씨가 피보험자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나 이것만으로 통보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1년 10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지난해 9월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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