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입력
2003.10.23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이 200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2001년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간의 출자가 금지되며,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