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이 200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2001년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간의 출자가 금지되며,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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