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으로 사채업이 양성화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횡포 등 온갖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금감원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금융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자료를 발간, 반상회를 통해 보급하는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응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내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돈을 꿔준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대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서명 위조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연체시 채권 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대부표준약관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
―카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연체 대납', '할부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광고를 낸 업체와 거래해도 되나.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자는 카드를 받아 카드대금을 납부해주고 카드한도가 살아나면 고리의 수수료를 포함해 현금 서비스로 돈을 인출하고 심한 경우 할부한도를 이용해 불법 자금 융통 행위(카드깡)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자가 연체되자 관계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과 폭언을 하는데.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된다. 녹취 및 증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법당국이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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