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가 김영완씨를 통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지난 8월 김 전 사장의 출국을 허용한 사실이 21일 권 전 고문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권 전 고문에 대해 200억원 수수혐의 외에 3,000만 달러 수수혐의를 추가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8월 김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며 김 전 사장의 해외 출국을 방조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았으며, 검찰 관계자도 "그 부분(김충식의 출국)은 나도 안타깝다. 자세한 것은 수사 지휘부에 물어보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출국하기 얼마 전인 지난 7월25일과 26일 각각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서 "3,000만 달러를 권 전 고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전 사장은 현대상선 해외계좌에서 3,000만 달러를 빼내 김씨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실무'를 담당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영완씨의 가정부였던 김모씨는 "김씨 방을 청소하다 보면, 100만원짜리 수표나 만원권 돈뭉치가 화장대 등에 굴러다닐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는 "김씨가 권 전 고문의 집을 일 주일에 몇 차례 방문하며,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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