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직의 양대 협회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가 공인중개사법 제정문제 등을 놓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대공협이 협회 소식지를 통해 전부협을 공개 비난하자 전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응수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공협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규탄을 위한 2면짜리 호외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전부협이 공인중개사 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중대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대공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부협을 비판했다.
대공협은 "우리 협회(대공협)에서 의원입법 형태의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부협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부협은 심지어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중개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잘못된 취지의 공문까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부협은 즉각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리고 "대공협이 제정을 추진중인 공인중개사법의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무리한 협회권한 강화 등 시대 역행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부협은 특히 "대공협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에서는 오히려 일정교육을 거친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공협은 전부협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부협은 실제 양 협회 통합에 관한 제안서를 대공협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공협이 지난달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국회에 제출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안(대표 발의자 전용원 한나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 협회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강화 협회 산하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협회등록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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