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상가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펜션 등은 건축물 골조 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해야 한다.또 이들 건축물은 분양 신고 직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도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현행 건축심의 전후 분양해 오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대형 판매시설, 극장, 클리닉, 펜션, 전원주택 등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평(3,000㎡) 이상이면 시·군·구에 분양 신고를 한 뒤 분양해야 한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 제한도 모두 말소하도록 했다. 분양 신고도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 공사를 끝낸 뒤에만 가능하다.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때도 대지 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사 및 시공업체, 건축물 용도·규모·위치·지번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피분양자 명부를 비치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분양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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