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독자광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무자격자 악용 늘어'를 읽고 통행료 징수 담당자가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투고 요지는 장애인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차량이어야 하고, 혜택 대상자가 탑승해 있어야 하며, 감면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카드의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3가지 조건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장애인에게 반드시 등록 차량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등록 차량이 고장 났다면 일반 차량을 탈 수도 있다. 감면카드를 잠시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다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장애인은 육안으로 장애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본다. 도로공사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으나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도로공사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장애인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감면카드를 빼앗겼다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장애인이지만 단지 등록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homi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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