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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정기예금에 연동… 투기지역엔 가산금리" 주택대출 금리인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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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정기예금에 연동… 투기지역엔 가산금리" 주택대출 금리인상 본격화

입력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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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대대적인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도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5∼6%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자 상환부담이 높아지는 기존 대출자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1년 정기예금 금리로 대출 기준금리 변경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3.9%선)에 연동하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4.0%)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현행 대출금리 체계가 '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빌려 3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주는'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4.0%)와 연동시키거나 중장기적으로 프라임 레이트(은행이 정하는 우대금리)를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온 CD 유통수익률이 갈수록 급락, 최근 은행의 조달금리 지표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출 금리가 수신 금리보다 낮아진 만큼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금융채 금리에 연동, 1∼2%라도 더 높은 금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CD 금리연동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시중은행들이 CD 금리 급락에 따른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실상의 금리인상을 노리고 대출금리 체계를 바꾸려 한다는 비판도 높다.

주택가격 급등지역 가산금리 인상

정부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전국 53개 투기지역에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적용금리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높여 자금이 스스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게 금융정책의 초점"이라며 "정부가 시중은행의 금리결정에 직접 간섭할 수 없는 만큼 투기지역 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인상하는 등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시가기준)의 2.5배가 넘으면 '시세급등 아파트'로 판단, 부채비율(대출총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 200% 이상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고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세급등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0.5%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시세급등 아파트'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차별이라는 비난도 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첩될 경우 신규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산 많은 주택보유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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