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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받으면 무조건 입건

입력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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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5일 실시될 17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유권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입건될 전망이다.대검 공안부(홍경식ㆍ洪景植 검사장)는 20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사범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불법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특히 금전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 이전이라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총동원해 배후인물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원 활용에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선거브로커에 대해서는 일선 지검ㆍ지청별로 문제 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전담 수사관이 집중 관리키로 했으며, 관련 범법자는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모두 입건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때는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17대 총선과 관련,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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