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이 시가를 기준으로 3.5∼4.4%에 불과하고, 주택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개발이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표 현실화, 시설부담금제 정상화, 개발부담금제 연장 및 확대 시행, 수익자부담금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20일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 땅값은 1,284조원 증가한 반면 이 기간 개발이익 환수총액(이전과세+취득과세+부담금)은 113조원으로, 환수율이 개발이익의 8.8%, 취득세액을 제외하면 6.1%에 그쳤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50%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환수율은 3.5∼4.4%로, 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토지과표도 공시지가의 37%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총지가 대비 1% 안팎, 또 보유세액은 지가총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