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다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87단독판사는 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 택시기사 B씨가 뒤쫓던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난 만큼 A씨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A씨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과 2차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1월 0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광명시 철산대교를 지나던 중 A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자 이에 격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로 뒤쫓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의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측도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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