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고후 도주車 쫓다 2차사고 1차사고 운전자엔 책임없어"/구상권청구 패소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고후 도주車 쫓다 2차사고 1차사고 운전자엔 책임없어"/구상권청구 패소판결

입력
2003.10.20 00:00
0 0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다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87단독판사는 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 택시기사 B씨가 뒤쫓던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난 만큼 A씨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A씨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과 2차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1월 0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광명시 철산대교를 지나던 중 A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자 이에 격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로 뒤쫓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의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측도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