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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SOC에 유도 / 民資사업 세제지원·SOC펀드 활성화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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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SOC에 유도 / 民資사업 세제지원·SOC펀드 활성화등 검토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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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민자(民資)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SOC펀드 활성화 등 투자 유인책이 마련된다.또 투기성 자금의 물꼬를 증시로 돌리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세부담 강화와 함께 부동산값 폭등의 근본 원인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자본의 SOC 투자 및 SOC펀드 활성화, 비과세 증권저축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만으로 집값 폭등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아 민자 SOC사업 활성화,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의 재도입 등 부동자금 흡수방안을 29일께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걸음마 단계인 SOC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조기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펀드는 보통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데다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부동자금 흡수와 증시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펀드는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을 민자로 건설되는 도로나 항만 등 SOC시설에 투자해 도로 통행료 등의 수입이 생기면 배당을 받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 유인을 위해 민자 투자가 가능한 SOC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자금조달을 위한 정부 보증도 확대하는 한편 민자 SOC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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