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에 납부하는 세금을 은행에서 종이고지서로 내도 세금 내역이 곧바로 전산입력돼 납세자가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세금 납부 후 7∼10일 뒤에 시에 통보되는 현행 납부체계를 내년 1월부터 온라인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실시되면 1주일 이상 걸리던 세금 납입 내역 확인 기간이 줄어들고 납세자가 세금을 낸 영수증을 잃어버린 뒤 행정상 실수로 미납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체계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면 영수증 보관 처리비용 등 연간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은 영수증 보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 발행하는 종이영수증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7개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연간 2,175만 건에 달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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