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수만명의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팔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일용직 직원 이모(28)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 등 개인 신용카드 정보 2만6,679건을 민모씨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302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신용카드 116건에 대해서는 카드 가입자의 비밀번호 4자리까지 파악해 민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비밀번호 2자리만 알아도 거래가 이뤄지고, 비밀번호를 모두 알 경우 현금 인출 등까지 가능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이씨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례가 5, 6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이씨는 3월부터 월 100만원을 받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전산자료 등을 정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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