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6개 재벌의 11개 계열사가 출자총액한도 초과 출자분 2,000여억원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재벌 21개 계열사의 4월1일 현재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2,753억원을 심사,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재벌 11개 계열사의 한도 초과 지분 2,009억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
SK그룹은 SK해운·SK케미컬·SKC 등 3개사의 출자액 중 1,033억9,000만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삼성은 삼성SDS·삼성광주전자의 출자분 504억7,400만원, 금호는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 출자분 279억4,500만원, 두산은 두산건설·오리콤 출자분 134억4,700만원,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 KT는 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700만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들 11개사는 10일 이내에 자사 출자분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을 선정, 공정위에 통지한 뒤 다시 5일 이내에 해당지분을 공시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