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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 /1장으로 해결케 문서별 "맞춤 수입인지"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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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 /1장으로 해결케 문서별 "맞춤 수입인지"를 외

입력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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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으로 해결케 문서별 "맞춤 수입인지"를국민들이 각종 공공 문서를 발급 받을 때 사용하는 수입인지의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개선책을 제안한다. 수입인지는 정부가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얼마 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일이 있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인지를 구입하게 됐다. 그런데 인지를 붙이게 돼 있는 서류 부분의 크기가 실제 인지보다 작았다. 그러다 보니 첨부된 인지가 바로 옆 글자를 가렸다. 글자 하나 하나가 중요한 공공문서에서 글자가 가려질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서류의 규격보다 큰 인지를 붙이고 나니 서류 모양새도 지저분해졌다.

인지 가격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불편했다. 수입인지 1만 3,000원 어치를 붙이는데, 1만원권 1매와 1,000원권 3매를 구매했다. 4매를 붙이고 나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만 3,000원 짜리 수입인지가 있다면 1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문서에 따라 제각기 책정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분류해 각 서류에 맞는 가격의 인지를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인지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액수만이라도 1장으로 발행했으면 한다.

/luck3312@hanmail.net

상품권, 수표처럼 번호줘야

경찰관으로서 상품권 도난 신고를 처리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들어 백화점, 문화, 도서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고 1장에 50만원이 넘는 상품권도 나오고 있다. 고액 상품권이 늘어나면서 도난, 분실 신고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그런데 민원인으로부터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발행 업체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면 한결같이 "상품권은 만원권 지폐와 똑같다. 소지자가 상품권을 분실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다.

상품권 관련 규정을 보면 상품권을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품권 발행자에게 통보해 습득자나 절취한 자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상품권에 '도난, 분실 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만 싣고 있다.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액 상품권에 일련 번호를 기재해 상품권을 훔친 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문병훈·경기 성남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만능도장 사용 일부 허용을

법무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른바 만능 도장을 놓고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만능 도장이란 젓가락 굵기의 활자 막대를 막도장 크기의 둥근 통에 끼워 넣어 이름을 조립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만능 도장에 의한 날인을 무조건 문서 위조나 명의 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만약 법무사가 사전에 명의자의 양해를 얻고 만능 도장을 이용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감이 날인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의사에 반하는 날인은 만능 도장에 의한 것이든 일반 목도장에 의한 것이든 마찬가지다. 법무사들은 관행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당국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만능 도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협력 없이는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들은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만능 도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유 있는 날인은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박흥석·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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