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5일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P호텔에서 손 회장을 만나 '회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1장을 받은 혐의다. ★관련기사 A2·3면검찰은 최씨로부터 대선 때 진 빚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부산상고 출신 사업가 이영로(李永魯·63)씨가 지난해 12월19일 부산에서 손 회장을 만나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6일 뒤인 25일 최씨는 손 회장이 주는 11억원을 받아 이씨와 분배했으며, 이 가운데 최씨는 3억9,000만원을 대선채무 변제와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19일은 대선 당일, 12월 25일은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建昊)씨의 결혼식 날이다. 최씨는 그러나 "이씨의 요청을 받고 손 회장이 주는 CD를 대신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제의 3억9,000만원도 이씨가 호의로 주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을 소환, "대선 당시 SK측의 100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SK측의 진술을 추궁했으나,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서울과 강릉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오는 17일 재소환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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