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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이 소송 냈다/고속철 관통반대대책委 "천성산주인…자격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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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이 소송 냈다/고속철 관통반대대책委 "천성산주인…자격충분"

입력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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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 대책위원회는 15일 경남 양산시 천성산 계곡과 늪 지대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양산시 내원사 지율 스님과 대책위 소속 대표 10여명이 '도롱뇽의 친구들'이란 단체를 만들어 원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대책위측은 "1994년 실시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제 천성산의 주인인 도롱뇽 등이 제외됐다"며 "기존 노선으로 관통될 경우 도롱뇽 서식지가 크게 훼손돼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원고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롱뇽이 6개 계곡 및 18개 늪지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등 천성산의 실제 주인일 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대리인을 맡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부산=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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