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은 14일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재중동포)들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대사관을 찾아오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국적 포기를 허락할 수 있다"며 "국적법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없이 국적포기서만 제출한다면 국적 포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불허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조선족교회측은 "예정대로 17일 재중동포 20명과 함께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번 포기서 제출은 단순 국적포기 운동이 아닌 '한국 국적 회복 운동'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다른 재중동포들이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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