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4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세원(47·사진·서세원프로덕션 대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서씨가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넸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석방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01년 3∼6월 영화 '조폭마누라' 및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3억7,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13일 서씨와 함께 구속된 이수만(51)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어 구속 사안이 아니다"며 석방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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