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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철새 입찰" 제한/공고후 주소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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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철새 입찰" 제한/공고후 주소이전 금지

입력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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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공사 발주 때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철새' 업체들에 대한 제한이 강화한다.또 현재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공사 입찰 금액이 내년부터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공사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액수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자체의 입찰공고가 나오면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여하는 철새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입찰공고 이후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바꾼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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