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은 12월17일까지 사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단체장들은 "일반 공무원의 사퇴시기(선거일 60일 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목요상(睦堯相)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 민주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가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20일 전으로 하도록 합의했다"면서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퇴시한이 12월17일로 늦춰지더라도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나 치르게 돼있어 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단체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병행 실시토록 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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