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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허가로 완공한 골프연습장이라도 문화재 보호위해 사업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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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허가로 완공한 골프연습장이라도 문화재 보호위해 사업불허 정당"

입력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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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청의 허가에 따라 건축을 했다 해도 해당 지역이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인 등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후 사업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4일 국내 최대 왕릉군(王陵群)인 경기 구리시 '동구릉' 인근에 70억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C사가 "건설허가를 내주고도 이후 문화재청의 반대를 이유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청 허가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이라 해도 공익과 비교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사용승인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입을 손해보다는 문화재 보호정책 필요성,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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