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검증이 열려 농림부와 환경단체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주재로 이날 열린 현장검증은 지난달 25일 새만금 간척 중지 가처분 항고심 2차 공판 당시 농림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 농림부와 환경단체는 4공구 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고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 재개'와 '공사 불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농림부가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한 곳은 1공구 개방구간의 방조제 단부(斷部)와 6월 끝난 4공구 최종 물막이 공사 구간 등 5곳. 농림부는 4공구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 이후에도 거센 파도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했다"며 "조속한 공사재개만이 전체 방조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같은 자리에서 "방조제 유실은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위에 모래와 돌을 무리하게 적재했기 때문"이라며 "붕괴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는 또 개화도 인근의 갯벌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해창석산을 현장검증 장소로 채택, 공사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환경단체측 참고인인 전승수 전남대 교수는 개화도 간척지에서 "해수를 유통시킨다면 갯벌의 생태기능을 90% 이상 살릴 수 있지만 지금대로 놓아두면 갯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날 농림부가 신청한 가력배수관문과 1공구 개방 구간에 대한 현장검증은 찬반 주민들이 시위와 몸싸움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앞서 현장 검증과 관련, 방조제 유실현황을 부각시키려는 농림부는 조수 간만차가 큰 13일을 고수했고 바닷물이 충분히 빠져 갯벌이 잘 보이게 하고 싶었던 환경단체는 조수 간만차가 작은 17일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농림부안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 검증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 7일 재판을 속개한다.
한편 7월 새만금 간척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사업중단 본안소송을 31일 연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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