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고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12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시작되는 쌀 재협상에서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협상 원칙을 확정했다. 또 쌀 재협상을 개시하는 시기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일정을 감안하되, 가능하면 품목별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부원칙(모델리티)이 가시화하는 때와 맞추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의 예외를 2004년까지 인정 받았는데 2005년 이후 일정은 내년 중 미국, 중국 등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농민단체의 압력 등으로 공식적으로는 재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관철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는데, 이번 협상원칙 변경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확정되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손익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회,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위해 '쌀 협상 특별대책팀'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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