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청자 등 622점을 발견, 신고한 윤모(43·군산시 옥도면)씨는 한동안 복권 당첨자처럼 사람을 피했다. 그는 유물 발견 사실을 군산시에 신고하면서 "신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휴대폰도 꺼놓은 채 잠적해 유물 조사반의 애를 태웠다.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물 발견 수역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동료 어민들의 눈총을 받을 것을 꺼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씨가 받는 보상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문화재위원 심의를 통한 평가액을 발견자와 국가가 절반씩 나눈 뒤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지난해 4월 군산시 비안도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등 243점을 발견, 신고한 조모(40)씨 등 3명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액 7,460만원의 절반인 3,730만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2,900여 만원을 수령했다. 그 뒤 조씨는 보상금이 적다며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조씨는 "발굴해 신고한 유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주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내가 받은 보상금의 규모를 보고 동료 어민들은 유물을 발견하면 조각 내 바다에 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조씨는 비안도 부근 사방 1㎞가 사적으로 가지정돼 월 500만원씩 수입을 올리던 잠수작업을 그만 두고 고작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일반 선원으로 전직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물을 올리다 왼손가락 4개가 롤러에 끼어 절단되는 등 패가망신 했다고 하소연했다.
윤씨도 "앞으로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발굴해 신고하려고 들면 유물이 훼손되고 도굴까지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군산=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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