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인 이모(62·부산 중구)씨가 한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7,520원. 이씨는 이 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어 20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한 와중에 2001년 초 뇌경색과 류마티즘으로 병원에 2개월간 입원을 했다. 이때 본인이 낸 진료비는 319만원. 퇴원을 하고 3개월 뒤 그는 더 큰 날벼락을 맞았다. 건강보험공단측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1,248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보낸 것.현행 건강보험법상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상태가 된다. 이 급여정지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지불한 진료비를 물어내야 한다. 이씨가 바로 이 경우. 체납보험료 14만원을 내지 않은 바람에 90배에 가까운 1,248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통상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공단부담이 80%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때 중한 병이라도 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몰라 보험료 납부를 차일피일하다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년간 35만5,600여명이 이런 일을 당했고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할 공단부담분이 무려 128억여원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자 체납보험료에 체납에 따른 가산금(보험료의 최고 15%)까지 내는데 '기타징수금' 명목으로 공단부담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에서도 체납자에 이중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납자의 민원폭증 속에 경기불황까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최근 기타징수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후 진료를 받을 경우 기타징수금 독촉 고지후 3개월내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타징수금(공단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기간(2∼3개월)을 감안할 때 본인이 진료를 받은 뒤 6개월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고 공단부담금을 갚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할 경우 공단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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