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김기춘 위원장)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지검 추유엽 검사와 울산지검 강경필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9일 발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추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청주지검 검사 4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대법원 국감 도중 이들에 대한 안건을 긴급 상정,추 차장검사와 강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의결에 앞서 "추 차장검사는 '몰카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했고 강 부장검사는 이원호씨 내사와 관련,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