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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외국인 모델 속옷판매방송 출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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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외국인 모델 속옷판매방송 출연 규제

입력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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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는9일 TV홈쇼핑의 속옷 판매방송에 19세 미만의 외국인 모델을 출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의위는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속옷 모델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품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대 TV홈쇼핑의 속옷 판매방송에 출연한 19세 미만의 청소년 외국인 모델은 모두 4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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