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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보고서, 외국인·기관에 사전유출 "개인, 손해배상안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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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보고서, 외국인·기관에 사전유출 "개인, 손해배상안돼" 판결

입력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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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삼성전자 주가조사분석보고서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사전 유출해 4억6,80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혔다"며 UBS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씨는 지난해 5월 UBS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이 발표한 투자의견을 참고로 65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으나, 워버그증권 서울지점 애널리스트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새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한 후, 며칠 새 '강력매수'에서 '보유'로 두 단계나 투자 등급을 내리는 바람에 4억6,800만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권감독업 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제3자에게 먼저 알렸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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