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일부 출입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했으며, 내사를 벌인 사건은 2건으로, 한 건당 여러 명의 기자에 대해 통화내역을 추적했다"고 시인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안 검사장은 "기강확립 차원에서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기밀 누설을 내사한 것이며, 취재기자를 수사하거나 사생활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 검사장은 그러나 내사사건의 공개 등은 전례가 없다며 출입 기자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검 출입 기자단은 이날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문제는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 뿐만 아니라, 출입기자들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사사건 대장사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안이한 사생활 보호 인식,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률미비 때문"이라며 "통화내역 조회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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