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7일 연예계 비리 사건과 관련, 개그맨 서세원(47·서세원프로덕션 대표)씨에 대해 배임증재, GM기획 대주주 김광수(42)씨와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51)씨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뒤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씨는 2001년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 과정에서 방송사 PD들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방송사 고위급 PD 등에게 "소속 가수를 키워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금 가장 납입형식으로 회사 공금 1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연예계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했으며, 지난 4∼5월 자진 귀국하거나 자수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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